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 세금. 연말정산만 해도 복잡한데, 세분화된 각종 세금제도에 통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성남시에서는 세금납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편리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 한 장소에서 모든 종류의 미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남시의 편리한 세금 납부 서비스 중에서도 ▲세금 ARS 납부서비스 ▲체납액 징수 통합안내시스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세금 납부! <성남시 세금 ARS 납부서비스>
성남시는 지난 16년 8월부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ARS 납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언제든 ARS 전화(031-729-3650) 한 통이면 지방세는 물론, 자동차 관리법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지방세 납부만 가능했지만,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17년 11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까지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총 160여 가지에 달하는 세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죠.
납부 방법도 간편합니다. 성남시 세금 ARS 납부 서비스로 전화를 걸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결제 수단도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10만원 미만), 즉시 출금 등으로 다양해 상당히 편리합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나, 모바일 뱅킹에 익숙지 않은 노약자에게 유용한 서비스죠. 미처 신경 쓰지 못해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밀린 세금을 한 곳에서 한 방에! 성남시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체납액 징수 통합안내시스템>
성남시는 또한, 국내 최초로 체납액 징수 통합안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밀린 세금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은 물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까지 통합하여 미납세금 처리가 수월해졌는데요. 본래 부서마다 흩어져 있던 업무를 합치면서, 세납자와 징수관리자 모두 Win-Win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납자는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고, 징수관리자는 87개의 유관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며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죠. 앞으로는 체납액 징수 통합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묵혀뒀던 체납의 짐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10% 할인 받아가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때때로 부담이 되곤 합니다. 액수가 만만치 않을뿐더러, 두 번 나누어 내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남시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몰아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 4번 일괄 납부 가능하며, 연초에 할수록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정착될 시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기에, 연초에 큰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내고 있죠.
자동차세 연납제도 역시 앞서 소개해드린 성남시 세금 ARS 서비스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구청, 분당구청 등 각 구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번 연납을 신청, 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가능합니다. 그럼, 올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할인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세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성남시 세금납부 서비스 또한 많은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는 여러분의 편의를 돕는 세금 관련 서비스를 잘 숙지해서, 앞으로 보다 현명한 세금납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